최종 업데이트: 2026-10-16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하면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거 관세 나와요?"입니다. 답은 면세 한도를 넘는지, 넘으면 얼마가 붙는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한 줄 요약: 개인이 쓰는 물건은 150달러(미국발 특송은 200달러)까지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관세(품목별)와 부가세 10%가 붙어요.
판단 기준 금액: 상품 가격에 현지 세금과 현지 배송비를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운송료는 빼고 판단해요. 그래서 상품값이 145달러여도 현지 세금이 붙어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한도를 1달러만 넘어도 전체 금액에 국제운송료까지 더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씁니다.
| 품목 | 기본 관세율 |
|---|---|
| 의류, 신발 | 13% |
| 가방 | 8% |
| 화장품 | 6.5% |
| 노트북, 휴대폰 등 IT 기기 | 0% |
정확한 세율은 품목 분류(HS 코드)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 품목은 개별소비세 등이 더 붙습니다.
중국에서 200달러짜리 의류를 사고 국제운송료가 20달러, 과세환율이 1달러=1,400원이라면:
같은 옷이 140달러였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한도 근처 상품은 몇 달러 차이로 수만 원이 갈려요.
관세청 유니패스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가격을 넣으면 예상 세금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셀러라면 상세페이지에 "관부가세 포함/별도"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공식 안내와 현지 셀러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켓 수수료는 자주 바뀌고 카테고리·샵 종류·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셀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