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10-14
소액면세(de minimis)는 수입 물품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관세·세금 없이 통관시켜 주는 기준입니다. 역직구 셀러에게는 저가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죠. 2025년부터 각국이 빠르게 줄이거나 없애고 있어서, 우리 계산기가 다루는 11개 시장의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미국·베트남·멕시코(비FTA국 대상)는 면세 기준이 아예 없어졌고, EU는 €150 관세 면제를 상품당 정액 €3로 바꿨어요. 영국(£135)·일본(1만 엔)·한국(150달러)·캐나다(C$20)·호주(A$1,000)·인도네시아(3달러)는 아직 남아 있지만, 영국과 일본은 이미 축소 일정을 정했습니다.
| 시장 | 면세 한도 | 2026년 기준 내용 |
|---|---|---|
| 🇺🇸 미국 | 없음 | 2025년 8월 29일부터 $800 면세 전면 중단.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부과 |
| 🇪🇺 EU | €150 (관세, 폐지) | 2026년 7월 1일부터 €150 이하 상품당 정액 €3 관세. 부가세는 2021년부터 모든 금액에 부과 |
| 🇬🇧 영국 | £135 | £135 이하 관세 없음. 부가세(20%)는 판매자·마켓이 결제 시 부과. 2029년 3월까지 관세 면제 폐지 예정 |
| 🇯🇵 일본 | 1만 엔 (과세가격) | 관세·수입 소비세 면제. 개인 사용 물품은 소매가의 60%로 계산(약 16,666엔). 2028년 4월부터 해외 통신판매에 소비세 과세 |
| 🇰🇷 한국 |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 개인 사용 목록통관: 150달러(미국발 특송 200달러)까지 관세·부가세 면제. 초과 시 전체 금액에 관세+부가세 10% |
| 🇨🇳 중국 | 건당 5,000위안 (해외직구) | 해외직구(跨境电商) 소매수입: 건당 5,000위안·연 26,000위안 이내 관세 0%, 부가세·소비세 70%만 부과 |
| 🇨🇦 캐나다 | C$20 (미국·멕시코발 C$150/C$40) | 특송: 대부분 국가 C$20까지 관세·세금 면제. 미국·멕시코발(CUSMA)은 관세 C$150, 세금 C$40까지 면제 |
| 🇦🇺 호주 | A$1,000 | A$1,000 이하 통관 시 관세·GST 없음. 단, 등록된 해외 판매자·마켓이 결제 시 GST 10% 징수 |
| 🇲🇽 멕시코 | 비FTA국은 없음 (USMCA는 50달러) | 중국·한국 등 비FTA국 특송은 첫 달러부터 간이세율 33.5%(2025년 8월부터). 미국·캐나다발은 50달러까지 면세 |
| 🇮🇩 인도네시아 | 3달러 | 건당 3달러까지 관세 면제, 부가세(PPN)는 부과. 3달러 초과 시 관세(보통 7.5%, 가방·신발·섬유는 더 높음)+부가세 |
| 🇻🇳 베트남 | 없음 | 100만 동(약 40달러) 특송 면세가 2025년 2월 18일 폐지. 저가 특송에도 부가세 부과 |
주요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는 영국(관세 £135), 일본(1만 엔), 한국(150달러, 미국발 특송 200달러), 캐나다(C$20, 미국·멕시코발은 더 높음), 호주(통관 기준 A$1,000, 단 GST는 결제 시 징수), 인도네시아(관세 3달러)입니다. 미국·베트남·EU(관세 기준)는 없어졌어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2025년 8월 29일 시작된 중단이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CBP 규정으로 무기한이 됐고,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면세 조항 자체가 폐지됩니다.
품목 분류 기준 상품당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상품이 여러 개 든 소포는 €3가 여러 번 붙을 수 있어요. €150 이하 물품이 대상이고, EU 관세 개편(2028년 무렵)까지 운영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 2026년 10월 14일 기준 공식·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세 기준과 세율은 자주 바뀌고 품목 분류(HS 코드)와 배송 방법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거래 전에는 도착국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