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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만 엔 이하 소액면세, 2028년 4월부터 바뀐다 — 일본에 파는 셀러가 알아야 할 것

2026-10-14 게시 · 약 4분

요약: 일본은 지금까지 과세가격 합계 1만 엔 이하인 수입 화물에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해 왔어요. 2026년 세제개정으로 2028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통신판매로 보내는 1만 엔 이하 물품에도 소비세(10%)가 붙도록 바뀝니다. 세금을 내는 쪽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또는 대형 플랫폼)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일본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과세가격 합계가 1만 엔 이하면 원칙적으로 관세와 수입 소비세가 면제돼요(가죽 제품·니트 의류 등 일부 품목은 예외). 소비세율은 일반 10%, 식품 등은 경감세율 8%예요.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과세가격을 해외 소매가 × 0.6으로 계산하는 특례도 있어요. 그래서 소매가 약 16,666엔까지는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가 되어 면세로 들어올 수 있었죠. 한국 셀러가 일본 개인 고객에게 직배송할 때 이 면세 구간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무엇이 바뀌나

저가 해외직구 화물이 급증하면서(일본 재무성 관세·외환심의회는 2025년 6월부터 이 문제를 별도 작업반에서 논의했어요) 일본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졌고, 2025년 12월 26일 각의결정된 2026년도(令和8年度) 세제개정 대강에 개편안이 들어갔어요. 개정 소비세법은 2026년 4월에 공포됐습니다.

일정내용
2027년 6월 30일까지연간 거래액 50억 엔(세금 포함) 초과 대형 플랫폼은 지정 신고서 제출
2027년 10월 1일부터해외 판매자의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特定少額資産販売事業者)」 등록 신청 시작
2028년 4월 1일부터해외에서 통신판매로 일본에 보내는 1만 엔 이하 물품 판매에 소비세 과세 본격 시행

구조를 쉽게 말하면 이래요.

개인 수입 물품의 0.6 특례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2025년 11월 관세분과회 자료). 폐지되면 소매가 그대로 1만 엔 기준을 따지게 돼서 면세 구간이 약 16,666엔 → 1만 엔으로 좁아져요. 정확한 시행일은 일본 세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한국 셀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방법

참고한 공식 자료

⚠️ 이 글은 작성 시점(2026-10-14) 기준으로 일본 재무성·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미등록 판매자 처리, 0.6 특례 폐지 시행일 등)은 추가 공지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에는 일본 국세청·세관 공식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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