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게시 · 약 4분
요약: 일본은 지금까지 과세가격 합계 1만 엔 이하인 수입 화물에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해 왔어요. 2026년 세제개정으로 2028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통신판매로 보내는 1만 엔 이하 물품에도 소비세(10%)가 붙도록 바뀝니다. 세금을 내는 쪽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또는 대형 플랫폼)예요.
일본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과세가격 합계가 1만 엔 이하면 원칙적으로 관세와 수입 소비세가 면제돼요(가죽 제품·니트 의류 등 일부 품목은 예외). 소비세율은 일반 10%, 식품 등은 경감세율 8%예요.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들여오는 물건은 과세가격을 해외 소매가 × 0.6으로 계산하는 특례도 있어요. 그래서 소매가 약 16,666엔까지는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가 되어 면세로 들어올 수 있었죠. 한국 셀러가 일본 개인 고객에게 직배송할 때 이 면세 구간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저가 해외직구 화물이 급증하면서(일본 재무성 관세·외환심의회는 2025년 6월부터 이 문제를 별도 작업반에서 논의했어요) 일본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졌고, 2025년 12월 26일 각의결정된 2026년도(令和8年度) 세제개정 대강에 개편안이 들어갔어요. 개정 소비세법은 2026년 4월에 공포됐습니다.
| 일정 | 내용 |
|---|---|
| 2027년 6월 30일까지 | 연간 거래액 50억 엔(세금 포함) 초과 대형 플랫폼은 지정 신고서 제출 |
| 2027년 10월 1일부터 | 해외 판매자의 「특정소액자산 판매사업자(特定少額資産販売事業者)」 등록 신청 시작 |
| 2028년 4월 1일부터 | 해외에서 통신판매로 일본에 보내는 1만 엔 이하 물품 판매에 소비세 과세 본격 시행 |
구조를 쉽게 말하면 이래요.
개인 수입 물품의 0.6 특례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2025년 11월 관세분과회 자료). 폐지되면 소매가 그대로 1만 엔 기준을 따지게 돼서 면세 구간이 약 16,666엔 → 1만 엔으로 좁아져요. 정확한 시행일은 일본 세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작성 시점(2026-10-14) 기준으로 일본 재무성·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미등록 판매자 처리, 0.6 특례 폐지 시행일 등)은 추가 공지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거래 전에는 일본 국세청·세관 공식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